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문제가 너무도 많았던 화제의 시험, 바로 국제무역사 aka 국무사 시험이 온라인시험으로 시행되었답니다. 진짜 예전 블로그 포스팅에도 언급했던것과 같이 아이돌 티켓팅 수준급의 난이도 높은 시험예약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서울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역대급 골치아픈 시험이었죠. 사실 접수하다가 너무 빡쳐서 블로그 포스팅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런 제 뜻을 무역협회에서 친히 알아 주신것인지는 의문이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의 컴플레인이나 문의 등으로 인해 골아파진 무역협회측에서 온라인 시험도 한번 시행해보자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듭니다만 여튼 드디어 회차도 늘려주고 온라인도 시행되었네요!!!
브라보! 나름 무역협회 교육이라는 교육은 열심히 듣는 중인데 보람찬 순간이네요.
국무사 국제무역사 시험일정을 아래와 같이 잘 정리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더이상 밤 12시까지 밤새우지 마시고 부디 마음 편하게 발뻗고 주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합격자 발표일 또한 17일-> 6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응시료는 4만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더 돈이 덜 들텐데 왜때문에 이런 만오천원이나 되는 거금을 수험생들에게서 걷어가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을인 수험생 우리가 뭐 내라면 내야하지 않겠습니까??ㅠㅠ
시험시간은 120분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컴퓨터가 온라인 시험을 위한 세팅이 모두 되어있어야 한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시행일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국제무역사 시험 일정: 5/20, 7/22 ,9/16, 11/25
시험시간: 오전9:30~ 오전 11:30
온라인 시험으로 사전테스트는 5일전, 시험일 1일전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수험생여러분들은 모두 이메일주소에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테스트 메일 총 2건이 모두 오는대로 확인을 해야하며, 문제 발생시 반드시 알려주어야합니다.
변경 사항중에 문항 수도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180분/160문항 -> 변경) 120분/120문항
시험 범위 및 출제 형태, 합격 기준 등 기타 사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 온라인 시험 시행 안내 및 변경 사항 안내
시험시간 | 시험과목 및 문항수 | 세부내용 | 출제형태 |
120분(09:30~11:30) *쉬는 시간 없음 |
무역규범(30) | 대외무역법, 통관/관세환급,FTA | 객관식 120문항 (4지선다형) |
무역결제(30) | 대금결제, 외환실무 | ||
무역계약(30) | 무역계약, 운송보험 | ||
무역영어(30) | 무역영어, 무역 관련 국제규범, 무역서식 |
국제무역사1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증은 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임을 명시드립니다.
응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유튜브 영상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웹캠과 마이크가 탑재된 PC, 스마트폰, 스마트폰 거치대
절차: 시험 접수-> 테스트 초대 메일 확인(D-5)-> 사전 테스트 실시(D-5~D-1)-> 본 시험 실시(D-0)
응시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가이드 영상과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 진행과정)
테스트 초대 메일 링크 클릭-> 테스트 안내-> 사전 동의-> 화면 공유 및 웹캠 연결-> 신분증 제출 및 핸드폰 연결-> 체험 테스트-> 설정 완료 페이지 접속 완료(시험 30분 전)-> 신분 확인-> 응시자 및 시험환경 확인-> 시작 시각에 [테스트 시작] 누르기-> 본 테스트 시작
* 당일 시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테스트 1일 전까지 데모 테스트 단계까지 체험 필수 입니다.
*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크롬'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치 이용자의 경우 크롬을 다운받아주세요.
온라인 시험 기준 안내사항)
다음은 온라인 시험 기준 안내 사항으로 응시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중 및 종료 후 녹화 영상 판독 시에도 해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본 규정 항목)
- 시험 응시 현장에 응시자 본인 외 타인 금지
- 타인이 노출되는 장소 금지 (공공장소, 카페, 도서관, PC방 등)
- 의자 착석 및 책상 위에서 시험 응시 필수
- 입실 마감 시각까지 화상감독 설정 완료 및 자리 착석 필수 (무단 자리이탈 불가)
- TV 스크린 및 듀얼 모니터 등 허용된 물품 외 다른 물품 비치 금지
- 응시자는 공지 및 안내된 입실 마감 시각까지 화상감독 설정 완료 후에 자리에 착석
-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10분 전부터 화장실 이용 등의 자리 이탈 불가능 반드시 시험 중 화면상에 노출되어야 하며 시험 장소를 이탈할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
- 이어폰, 헤드셋 착용 금지 (시각장애인 등 예외상황 제외) 시험 중에 반드시 두 귀를 보여야 하며, 시험 중에 모자, 목도리, 머리카락 등으로 가리지 않아야 함
- 금지 물품 소지 및 착용 금지 - 금지 물품 : 전자계산기(전자계산기 사용 불가 시험의 경우만 해당), 화상기기 연결 용도 외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라디오,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 핸드폰 카메라는 응시자의 양 손, 얼굴 측면, 책상 위, 모니터 전체가 보이도록 각도 설정 필수
- 응시자는 시험 중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얼굴 전체를 노출하여야 하며, 모자와 마스크의 착용이 불가능
온라인 시험 기준 안내사항)
다음은 온라인 시험 기준 안내 사항으로 응시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중 및 종료 후 녹화 영상 판독 시에도 해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고)
감독관 채팅 경고 및 메모 → 3회 이상 반복 시 부정행위 공지
- 응시도중 물, 음료, 껌 등을 섭취하는 경우
- 시선이 모니터 외에 다른 곳을 볼 경우
- 화면 공유 등 온라인 연결이 끊길 경우
- 타인과의 대화, 주변의 대화소리가 들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 핸드폰 및 모니터 화면 이동 한 손이라도 핸드폰 화면을 이탈할 경우
-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얼굴을 제대로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부정행위)
- 감독관 채팅 경고 및 부정행위 공지
- 대리 응시나 한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 시험 중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화장실 사용 포함)
- 유선/무선 이어폰, 헤드폰, 귀마개 착용하는 경우
- 다중 모니터를 사용 하는 경우
- 허용된 물품(신분증, 시험 응시용 컴퓨터, 키보드 등) 외 물품을 소지할 경우
-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시험 규정의 그 외 금지 물품 내용 참고)
- 허용된 웹페이지가 아닌 웹페이지에 접속 혹은 검색하는 경우
-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ide, 계산기, 카카오톡, 메신저 등)
- 타인이 옆에서 풀이방법을 알려주거나,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에게 풀이방법을 알려줄 경우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할 경우
- 그 외 문제를 유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필기된 종이 포스트잇 등이 응시자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 경우
- 감독관 지시 불이행 3회 이상일 경우
핸드폰 필수 설정사항)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및 전화 등으로 인해 시험 중 연결이 끊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방해금지모드 활성화/ 알림 비활성화/ 세로화면 고정모드 해제/ 시험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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