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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관련용어 8탄입니당~~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포워더 그리고 LCL, FCL 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이면서 간단한 기본 용어 중 하나죠~
수출입 시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용어이므로 알아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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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warder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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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r란 Forwarding Company로 주로 포워딩 업체, 포워더로 잘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Forwarder는 대부분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발주받은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송 등의 업무를 주선 및 수행하거나 스스로가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전구간의 운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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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포워딩업체, 복합운송주선인, 국제물류주선인은 동일한 용어!
주선자가 자기 자신의 명의로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주선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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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warder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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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 schedule 확인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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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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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와 선적 schedule 및 운임에 대해 절충하여 선사에 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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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 완료 후 B/L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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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 관련 서류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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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CL 과 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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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한 소량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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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L(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한 대를 모두 채우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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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L과 FCL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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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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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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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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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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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Than Container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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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Container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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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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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M당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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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단위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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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L에 비해 운임이 비교적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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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k 화물로 무게가 동일할 경우 LCL에 비해 FCL의 비용이 더욱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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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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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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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작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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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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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LCL 화물과의 콘솔 작업이 필요하므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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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로 계약된 화물이라면 Container를 완전히 꽉 다채울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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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터미널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이 옮겨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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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희같은 제조업 (실화주)에서 포워딩 업체를 끼고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LCL, FCL인데요~
실무 팁으로는 실제 수입,수출하는 물건에 따라 LCL 혼재 가능, FCL로 단독 진행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다음에는 다른 용어들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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