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관련용어 4탄입니당~~
오늘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관세 환급 혹은 면제 혹은 조금 더 저렴해지기기에 중요한 선적서류 중 하나죠~
수출입 시에 발급이 가능하다면 발급받아서 관세 환급 혹은 면제 혹은 조금 더 저렴해지는게 가능한 서류이므로 알아봅시당!
1.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이란?
해당 물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수출국에서 발급하며,
수입국의 영사 유무에 따라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줄여서 COO라고도 해요!
①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
②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③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으로 이용
④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며,
최근에는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해 송부하기도 함
보통 업무할때는 약어로 많이 써서 "COO 발급해주세요~" 요런식으로 많이 쓴답니당 :)
①특혜(preferential) 원산지 증명서
-수입관세 인하 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FTA 원산지증명서이며 그와 GSP, GSTP, APTA 등 여러 증명서들이 존재
②비특혜(non-preferential) 원산지증명서
-관세 인하 목적이 아닌 단순 원산지 입증 또는 반덤핑, 상계 등의 수입통관 시 규제나 통계 목적으로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
-대표적인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2.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이유
수입자가 물품의 수입 시 부과되는 관부가세의 국정세율을 더욱 낮은 협정세율(FTA 등)로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입국이 덤핑방지와 외화관리를 위함도 있습니다.
3.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작성방법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반려사유가 기재되어 반려되며,
반려사유 확인하시어 정정 및 재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에는 보통 1~2일이 소요됩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 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국가 기재
-신용장 또는 계약서 상의 Exporter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A(지정업체) on behalf of B(수출업체)'와 같이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신용장 또는 계약서를 제출
2) 수탁자의 상호명, 주소, 국가 기재
-신용장거래일 경우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신용장개설은행이지만 수입자가 될 수 있음
신용장 상에 'To our order'라고 지시된 경우에는 'our'가 신용장개설은행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명을 기재
3) 해당 상품의 원산지국명 기재
-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인 경우에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해야하며
Korea, South Korea와 같이 다른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음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제3국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함
4) 선적지, 도착지, 선박 또는 항공기등 운송수단의 명칭, 선적일자 등 기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도 기재해야하며, 선적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On or about'으로 표기한 후 예상 선적일 기재
5) 원산지증명서 상의 항목 외에 추가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6) 당해 화물의 표장표면 또는 용기 등에 표시된 화물 Mark 및 화물번호 기재
-특별한 Mark가 없을 경우에는 'No Mark(N/M)',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As Addressed'라고 기재하는 등 표장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
7) ITEM명, 수량, 중량 등 기재
-상품의 수량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상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 단위를 말하며 상업송장 상의 단가 기준단위와 일치해야함
상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HS Code별로 나누어 작성해야하며 수량의 총합계가 표장명세서(PL)와 일치해야함
8) 수출자(신청업체)가 3항의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했다는 사실을 선서하는 란으로 서명 기재
-전자서명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시 서명권자의 성명과 영문성명, 직위 등을 기재
9) 상공회의소의 공증인 및 발급번호가 부여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신청
★공란이 훼손될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불가★
4.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3-1)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
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이렇게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경우, 관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로는 17건이며 57개국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아래의 링크에는 21년 3월 기준자로 FTA 협정국과 내용이 나와있어요~~


하단에는 FTA포털이라는 곳입니다!
실무시에 매우 유용하니 참고하세용 :)
알면 도움이 되는 FTA와 COO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용어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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